미치겠다..... (수정)

9살짜리강간..인공항문수술...


아, 젠장... 보자마자 입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오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소식이다. 씨발, 안 참으련다.
오늘은 참으면 안되는 거야.


저런 미친 놈이 활보하고, 법에는 저런 미친 놈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그리고 빠져나가게 내버려두는 얼간이
멍청이 천치 반편이들이 법적 처벌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할 내 딸의 미래가 더더욱 암울하고 두렵게만
보인다.


예방할 방법? 그딴 게 어디있어. 말그대로 확률의 문제다.
그냥....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내 딸이 좀 운이 좋기만을
바랄 뿐이다. 징역 12년형? 씨바, 저거 [1심 구형]이지?



[항소심에서 10년 이하로 깎기 성공한다는데 2만원 건다.]



주의 : 징역 12년 형에 전자발찌 7년형, 신상공개 5년형의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요컨대 1심이 아니라는 뜻. 사법부의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될 것 같네요. 이노무
성범죄자들 형기가 10년 미만으로 나오는 사례가 넘쳐나는 걸 생각하면 많이 애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cyniky23.egloos.com/2514517


미친..... 아하, [가해자의 인권보호]? 오케이, [피의자 신분일 때는 해도 된다.]
해도 되는데 저런 미친 놈들이 가해자로 밝혀졌을 때 가해지는 법적 처벌의 수위도 무진장
높여주기 바란다. 그 대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보호해주마. 누가 헤코지하려
든다면 나라도 나서서 인간방패가 되서 대신 칼 맞아줄게. 저런 미친 놈이라도
억울할 가능성이 0.0000001%라도 있다면 그것도 파헤쳐줘야지. 근데 3심까지 가고서도 
계속 [모든 증거들이 저 놈이 가해자 맞다고 지목]한다면 [그때는 목을 쳐라.]
범죄예방 효과? 그딴 거 나도 안바란다. 개나 줘버리라고 해. 나중에 다른 증거가 나와서
형이 잘못 집행된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하긴 뭘 어떻게 해. 그때는...



[내 목 내줄테니 대신 가져가라.]



그렇게 해줄게. 농담 같냐? 씨바, 자식 낳아봐라. 그것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남이 당했다는 것만 봐도 피가 꺼꾸로 솟는데 내가 피해자가 되면 그땐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피해자 인권 보호 침해안한다고?] 오케이. 동의하마.
대신 [가해자 인권 보호]는 좀 치워라. [가해자 인권을 생각해서 형이 가벼워져야 된다]는
이야기 씨부릴 거면 그냥 입 다물어라. 들어줄 생각없어. 들어줄 수가 없어. 안 들을 거다.
못 들어. 인정할 수가 없다. 인정 안 할 거다. 그냥 닥치라 그래.


다시 말하마. 저런 미친 놈에게 내릴 수 있는 제일 높은 형이 고작 징역 12년이고
그걸 받고도 너무 많다고 씨부리는 병신이 존재하는 한, 난 형량 제한을 대폭
상승시키거나 파렴치한 성범죄자에게 좀더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길 원한다. 대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의 신분일 때는 나라도
나서서 그놈을 보호해주마. 이러면 되냐? 이러면 그놈한테 극형이 내리길 바란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도 되는 거냐? 참 귀찮은 세상이다. 죽어 마땅한 놈이 죽길
바란다는 말을 하려해도 별 걸 다 까발려야 되니 말이지... 빌어먹을....

by 쿠라사다 | 2009/09/28 10:04 | 큰일날 소리 | 트랙백(1)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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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Crazy Life o.. at 2009/09/28 14:27

제목 : 대한민국은 강간공화국? 9살짜리를 강간하고도 겨우 ..
제목이 너무 선정적인가? 뭐 어때... 열받는데.. 오늘 이런 저런 소식통을 통해 두가지 강간관련 기사를 보았다. 하나는 50대 미친넘에게 성폭행 단한 9세 여자 아이 이야기 였고, 또 하나는 영화감독 폴란스키가 30년전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기사였다. 첫번째 사건의 가해자는 말 그대로 미친넘이다. 술취한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고, 법원에서는 정신상태를 감안하여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중이란다. 본 기사를 읽어본 사람이면......more

Commented by ProfJang at 2009/09/28 10:19
우리나라 미성년 대상 범죄가 처벌 수위가 무척 낮아. 이건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꽤 전에 있었던 안양의 두 소녀 살인 사건도 그렇고...

게다가 꽤~전 내 어릴적부터 봤던 개구리소년실종사건의 공소시효도 참 할말이 없지.

진심으로 보지만 우리나라의 미성년 관련 법을 보면 알아서 니들 애들 관리 잘하라는 느낌임(....)
개정해야할 윗대가리들은 신경도 안쓰고 정쟁하느라 바쁘시고.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09/28 10:34
미칠 노릇이다. 딸 자식 생기고 나니까 세상이 배로 무서워 보인다구.
Commented by 하마지엄마 at 2009/09/28 13:51
맥락은 틀리지만 이거 이상의 분노를 느낀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리스펙트 해가도 될까요?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09/28 13:52
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Commented by StarSeeker at 2009/09/28 15:55
무엇보다도 심신미약자 판정에서 최소한 형법에서라도 "만취자"라는 조건을 빼줬으면 합니다. -_-;

뭔 사고를 치면 만취자라서 정신이 없어서 참작되는 사유가 되니까요. -_-

성범죄 관련으로는 징역12년이 전부로 알고 있는데, 징벌도 좀 더 엄하게 할 필요가 있구요. -_-;;

언제나 생각하듯이 전 체코처럼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_-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09/28 16:11
솔직히 정신이상과 달리 음주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죠? 뭐, 이제는 알코올 중독같은 것도
감형 사유 내지는 범죄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참작의 여지... 뭐, 이딴 걸로 써먹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미친 놈을 위한 인권보호 장치의 오작동 따위 감수해주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저딴 빌어먹을 개새끼(진심으로 써보네요. 참 오랜만)가 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날을 단 일분 일초라도 늘릴 수 있다면 저놈 수감 생활에 들어갈 세금 쯤은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참에 문자그대로 유골이 되어서까지도 교도소에서 뼈를 묻도록
교도소 안에 납골당 마련하고 쳐박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시체가 되어서라도 이 사회에 발을
들이면 안될 놈입니다.
Commented by 카미트리아 at 2009/09/28 18:48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를 살해했으면...
심신 쇠약을 인정할수 있을 것 같은데...저 가해자의 심신 쇠약은 인정하기가 싫군요....

Time To Kill....이 땡기네요....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09/28 18:50
후, 정말이지, 자식까지 있다는 개새끼가 하는 짓이 정말 개차반이네요.
빌어먹을... 정말 우리 딸아이가 저런 미친 놈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Commented by 비천랑 at 2009/09/30 02:06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앞으로 사춘기도 찾아올 테고 어른도 될텐데 대체....후우.

아놔 진짜... 할 말이 안써지네요.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09/30 08:34
사춘기? 어른의 시기? 올 수나 있을까요? 이미 보호받아야할 유년기가 저렇게
무참하게 유린당했는데? 답답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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