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24일
정말 [스티로폼이 녹은 것]만으로 [최루액의 유해성]이 입증되는가?
그럴리가... 직접 시연을 하셨다는 경찰 관계자도 말했다지만
[최루액의 특정 성분이 스티로폼에 반응해서 변형]된 것일 뿐이라면
함부로 실험의 결과를 인체의 유해성으로 몰고가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말그대로 [부정확한 근거로 상대를 모함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다면? 음, 당연히 해당 실험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인체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적절한 샘플]을 구하면 된다. 막말로
최루액 실험으로 스티로폼이 안녹았어도 스티로폼과 인체의 구성 요소가
다른데 무해하다는 증거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하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음... 그럼 [돼지 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까... 아니다, 이것도 결국
[돼지와 인간]의 육신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하면
무익한 논쟁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다.
어쩔 수 없군.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인체실험]을
해봐야지. 그러나 [최루액의 무해성을 믿지 못하는] 실험 집행 경관은
[마스크 따위를 쓰고 있었으니] 저런 사람들은 최루액이 몸에 닿는 것
만으로도 나의 몸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과대망상] 때문에
몸이 저절로 부어오를지도 모른다. (최면에 걸린 사람은 그냥 철막대기를
쥐어주고 그것이 불에 달궈졌다는 암시만 줘도 물집이 생긴다지 않던가.)
그렇다면 최루액이 무해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경찰 관계자가 직접 최루액 등목을 하면 될까... 아니다. [무식한 말단]이
뭘 알겠어.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데 뿌렸다가 [이상한 결과]를
내놓으면 [윗선에 폐만 끼칠 뿐]이지 않은가.
역시 이건 최루액 사용을 지시하신 분이 직접 나서서 그 안전성을
[온몸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좋겠다]. 치안 부문의 전문가인 [높으신 분]이
몸소 나서서 그 안전성을 증명해주는데 감히 뉘라서 의혹을 제기하겠는가.
그런 이유로....
[인체 실험도 한번 해주시죠.]
[최루액의 특정 성분이 스티로폼에 반응해서 변형]된 것일 뿐이라면
함부로 실험의 결과를 인체의 유해성으로 몰고가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말그대로 [부정확한 근거로 상대를 모함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다면? 음, 당연히 해당 실험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인체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적절한 샘플]을 구하면 된다. 막말로
최루액 실험으로 스티로폼이 안녹았어도 스티로폼과 인체의 구성 요소가
다른데 무해하다는 증거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하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음... 그럼 [돼지 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까... 아니다, 이것도 결국
[돼지와 인간]의 육신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하면
무익한 논쟁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다.
어쩔 수 없군.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인체실험]을
해봐야지. 그러나 [최루액의 무해성을 믿지 못하는] 실험 집행 경관은
[마스크 따위를 쓰고 있었으니] 저런 사람들은 최루액이 몸에 닿는 것
만으로도 나의 몸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과대망상] 때문에
몸이 저절로 부어오를지도 모른다. (최면에 걸린 사람은 그냥 철막대기를
쥐어주고 그것이 불에 달궈졌다는 암시만 줘도 물집이 생긴다지 않던가.)
그렇다면 최루액이 무해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경찰 관계자가 직접 최루액 등목을 하면 될까... 아니다. [무식한 말단]이
뭘 알겠어.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데 뿌렸다가 [이상한 결과]를
내놓으면 [윗선에 폐만 끼칠 뿐]이지 않은가.
역시 이건 최루액 사용을 지시하신 분이 직접 나서서 그 안전성을
[온몸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좋겠다]. 치안 부문의 전문가인 [높으신 분]이
몸소 나서서 그 안전성을 증명해주는데 감히 뉘라서 의혹을 제기하겠는가.
그런 이유로....
[인체 실험도 한번 해주시죠.]
# by | 2009/07/24 18:39 | 큰일날 소리 | 트랙백(1) | 핑백(1) | 덧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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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스티로폼이 녹은 것]만으로 [최루액의 유해성]이 입증되는가? ㅋ 이건 뭐 달래 설명할 방법이 없구 그저 웃음만 실실;; 평소 경찰을 견찰이라 부르시는 님하들이 기뻐하실 일용할 양식을 줬다 ... more
이게 사람 피부에 그대로 닿으면 썩 좋진 않겠죠.
여러모로 일처리를 저모양으로 하는건지 OTL일뿐입니다.
지능적 안티로밖에 안보이는;;;
짬밥 순으로 줄을 서시오~~~
물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지만.
떨어져서 보고 싶네요.
하루, 아니 한 시간, 10분이라도 괜찮으니 한 번 푹 담궜다 나오면 무해성이 입증될 듯 싶습니다.
최루탄 분말을 물에 희석했다면 스티로폼은 녹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루탄 분말은 물에 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성분이 뭔지 궁금하네요.
유해성 논란 때문에라도 성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선택한 게 스티로폼에 부어보기 같은 퍼포먼스라면 그저 쓴웃음만 나올 뿐이죠.
차라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일이지...
전경이라고 뒤쳐질 수 있겠습니까.[먼바다]
정말 스티로폼에 부어보는 막장짓은 좀..... 아니, 그전에 실제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최루액이 어느 정도 수준의 화학반응을 유발하는지도 모르는 체로
사용했다는 건데... 이건 살포 대상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큰 일 날 수 있다는 뜻 아닌가 싶어요. 쯧..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한 게 스티로폼에 뿌려서 안 놓는 걸 증명하기였지요.
......진짜 저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성분 상의 문제로 스티로폼이 녹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아니다."
...실제로 유해한 성분이던 아니던, 이런 드립질로 가야지...
...무식하면 좀 많이 용감한 듯 합니다.
좀 젤 건 제고 들어가야 되는데...;;
최루액이 몸에 좋은 물질인데 거기 접촉하면
사람 몸에서기침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서 배출하려하겠습니까
전기찜질을 병원에서 쓴다고 테이저건이 몸에 좋다고 할 넘들이네요.
적절한 사용 매뉴얼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뻘짓이나 하고 앉았다니... 웃어줘야죠. (피식)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경찰 병신질 작렬입니다.
인체실험해주시죠 경찰윗쪽에서-_-
크나큰 손실입니다. 이런 때 상급간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미덕을 발휘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지방경찰청장 정도가 나와주어야....
최루액 성분이 일단 인체에 유해한 것인데-_-
인체에 무해하다고 얘기한것부터 ㅄ인증
경찰청 분들은 화학 공부를 안 하시나 봅니다;;
키워놓지 않았다니...
그냥 '유해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능! 담배 한 갑 피운 정도라능!(확인되지 않음)' 이러고 넘어가는게 낫지.
화학 전문가도 좋지만, 일단 이분들은 쓸만한 공보관 키우기도
실패한 모양입니다.
인체실험에 설치류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치안 전문가의 시연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고 사람 줄줄이 죽어 나갔지만 지금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겨우 피부염 정도 가지고야 끄떡도 안 하겠죠.
(스티로폼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은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저기서 쓰인 건 대체…)
인체에 무해하다면서 마스크는 왜 끼고 있었을까요? (장갑이야 그렇다쳐도)
인상인데 말이죠. ;;
한잔 들고가서 "원샷"하시라고 해야지, 완벽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설령 탈이 나도 식도나 소화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등목이나
세안이...
차가운 상태에서도 피부에 닿으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가까운 예로 아크릴 접착제가 메틸렌 클로레이드인데 한번 발라보시고 냄새를 맡아 보세요. 없으면 비슷한 걸로 신너나 아세톤으로 한번 해 보세요. 비록 메틸렌 클로레이드 자체가 엄청난 독극물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임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최루가루를 섞었으니 준 살상용 화학무기 급이 되는것이죠.
더 무섭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부 지정 유해물질입니다.
저런 내용조차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모양입니다. ^^;;
겨우 이런 일로 추진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말이죠. ;;
[인체 실험 하지 않겠는가...]